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핵심인
랜드마크 부지에 업무용 시설은 허용하되 ,
생활형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.
개발사업자 공모를 시작한 부산항만공사는
필수도입시설로 복합 용도의
문화공간 조성을 제시하고
생활형 숙박시설 도입은 불가,
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비율은 15% 이내로
제한했습니다.
공모대상 면적은 11만 3천 제곱미터에
높이 제한 없이 건폐율 40% ,용적률 600%가
적용됩니다.
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개발사업 설명회
북항 랜드마크 개발 공모... 생활형 숙박시설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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